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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