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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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