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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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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