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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