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176조
변호사법 ·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1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1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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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변호사의 사명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제101조 위임제101의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제102조 업무정지명령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제109조 벌칙제11조 심사제110조 벌칙제111조 벌칙제112조 벌칙제113조 벌칙제114조 상습범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제116조 몰수·추징제117조 과태료제12조 의결제13조 운영규칙제14조 소속 변경등록제15조 개업신고 등제16조 휴업제17조 폐업제18조 등록취소제19조 등록취소명령
제2조 ~ 제42조 (30개)
제2조 변호사의 지위제20조 보고 등제21조 법률사무소제21의2조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제22조 사무직원제23조 광고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제25조 회칙준수의무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제28의2조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29의2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제3조 변호사의 직무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31조 수임제한제31의2조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제38조 겸직 제한제39조 감독제4조 변호사의 자격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제41조 설립 절차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3조 ~ 제58의20조 (30개)
제43조 등기제44조 명칭제45조 구성원제46조 구성원의 탈퇴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제48조 사무소제49조 업무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제50조 업무 집행 방법제51조 업무 제한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제53조 인가취소제54조 해산제55조 합병제55의2조 조직변경제56조 통지제57조 준용규정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58의10조 구성원의 책임제58의11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58의12조 손해배상 준비금 등제58의13조 인가취소제58의14조 해산제58의15조 통지제58의16조 준용규정제58의17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58의18조 설립제58의19조 설립 절차제58의2조 설립제58의20조 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의21조 ~ 제69조 (30개)
제58의21조 규약의 제출 등제58의22조 구성원 등제58의23조 업무 집행제58의24조 구성원의 책임제58의25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58의26조 소송당사자능력제58의27조 인가취소제58의28조 해산제58의29조 통지제58의3조 설립 절차제58의30조 준용규정제58의3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58의4조 정관의 기재 사항제58의5조 등기제58의6조 구성원 등제58의7조 자본 총액 등제58의8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58의9조 회계처리 등제59조 제6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목적 및 설립제65조 설립 절차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제67조 고시제68조 가입 및 탈퇴제69조 임원
제69의2조 ~ 제89의4조 (30개)
제69의2조 회장제7조 자격등록제70조 총회제71조 이사회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제74조 분쟁의 조정제75조 자문과 건의제75의2조 사실조회 등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제77조 감독제77의2조 비밀 준수제78조 목적 및 설립제79조 설립 절차제8조 등록거부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제80의2조 협회장제81조 임원제82조 총회제83조 분담금제84조 법률구조기구제85조 변호사의 연수제86조 감독제87조 준용규정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제89의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9의2조 윤리협의회의 구성제89의3조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제89의4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의5조 ~ 제99조 (26개)
제89의5조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제89의6조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제89의7조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제89의8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89의9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제90조 징계의 종류제91조 징계 사유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제92의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제97의2조 징계개시의 신청제97의3조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제97의4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제97의5조 이의신청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제98의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제98의3조 제척 사유제98의4조 징계 의결 등제98의5조 징계의 집행제98의6조 징계 청구의 시효제99조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