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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LAW · 법률
변호사법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조문 176개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1조
위임
제101의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9조
벌칙
제11조
심사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4조
상습범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6조
몰수·추징
제117조
과태료
제12조
의결
제13조
운영규칙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제15조
개업신고 등
제16조
휴업
제17조
폐업
제18조
등록취소
제19조
등록취소명령
제2조
변호사의 지위
제20조
보고 등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의2조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2조
사무직원
제23조
광고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제25조
회칙준수의무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8의2조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의2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1조
수임제한
제31의2조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8조
겸직 제한
제39조
감독
제4조
변호사의 자격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제41조
설립 절차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3조
등기
제44조
명칭
제45조
구성원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8조
사무소
제49조
업무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제51조
업무 제한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3조
인가취소
제54조
해산
제55조
합병
제55의2조
조직변경
제56조
통지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의10조
구성원의 책임
제58의11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의12조
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의13조
인가취소
제58의14조
해산
제58의15조
통지
제58의16조
준용규정
제58의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의18조
설립
제58의19조
설립 절차
제58의2조
설립
제58의20조
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의21조
규약의 제출 등
제58의22조
구성원 등
제58의23조
업무 집행
제58의24조
구성원의 책임
제58의25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의26조
소송당사자능력
제58의27조
인가취소
제58의28조
해산
제58의29조
통지
제58의3조
설립 절차
제58의30조
준용규정
제58의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의4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의5조
등기
제58의6조
구성원 등
제58의7조
자본 총액 등
제58의8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의9조
회계처리 등
제59조
제6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목적 및 설립
제65조
설립 절차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67조
고시
제68조
가입 및 탈퇴
제69조
임원
제69의2조
회장
제7조
자격등록
제70조
총회
제71조
이사회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제74조
분쟁의 조정
제75조
자문과 건의
제75의2조
사실조회 등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7조
감독
제77의2조
비밀 준수
제78조
목적 및 설립
제79조
설립 절차
제8조
등록거부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의2조
협회장
제81조
임원
제82조
총회
제83조
분담금
제84조
법률구조기구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제86조
감독
제87조
준용규정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의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의2조
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의3조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제89의4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의5조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의6조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의7조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의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의9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0조
징계의 종류
제91조
징계 사유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의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제97의2조
징계개시의 신청
제97의3조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7의4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의5조
이의신청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의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98의3조
제척 사유
제98의4조
징계 의결 등
제98의5조
징계의 집행
제98의6조
징계 청구의 시효
제99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