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제3조 ·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제4조 ·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 제5조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 제6조 ·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 제7조 · 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8조 ·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 제9조 ·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 제10조 ·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 제11조 · 법무법인의 등기
- 제12조 ·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제13조 ·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7조 ·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 제18조 ·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 제19조 · 윤리협의회 위원
- 제20조 · 후임 위원의 지명 등
- 제21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 제2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 제23조 · 수당
- 제24조 · 이의신청의 방식
- 제25조 ·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 제26조 ·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 제27조 · 통보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 제7의2조 ·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 제7의3조 ·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 제13의2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 제13의3조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 제13의4조 ·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 제13의5조 · 준용규정
- 제13의6조 ·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 제13의7조 · 준용규정
- 제17의2조 ·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 제18의2조 · 사실조회
- 제18의3조 · 자료제출 요구
- 제18의4조 · 출석요구
- 제18의5조 · 현장조사
- 제18의6조 · 사실조회 등의 범위
- 제20의2조 ·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 제20의3조 ·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 제20의4조 · 윤리협의회의 회의
- 제20의5조 · 윤리협의회의 의사
- 제20의6조 ·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 제20의7조 ·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 제20의8조 ·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 제20의9조 · 윤리협의회의 재원
- 제23의2조 ·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 제23의3조 ·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 제23의4조 ·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 제24의2조 · 참고인진술 등
- 제24의3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 제24의4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 제24의5조 · 결정서의 작성 등
- 제20의10조 · 윤리협의회의 규칙
- 제20의11조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 제20의12조 ·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 제20의13조 ·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 제20의14조 ·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 제20의15조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