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312025-01-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3. 제3조 ·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4. 제4조 ·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5. 제5조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6. 제6조 ·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7. 제7조 · 장부의 작성ㆍ보관
  8. 제8조 ·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9. 제9조 ·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10. 제10조 ·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11. 제11조 · 법무법인의 등기
  12. 제12조 ·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13. 제13조 ·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17. 제17조 ·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18. 제18조 ·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19. 제19조 · 윤리협의회 위원
  20. 제20조 · 후임 위원의 지명 등
  21. 제21조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22. 제2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23. 제23조 · 수당
  24. 제24조 · 이의신청의 방식
  25. 제25조 ·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26. 제26조 ·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27. 제27조 · 통보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5의2조 ·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30. 제7의2조 ·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31. 제7의3조 ·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32. 제13의2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33. 제13의3조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34. 제13의4조 ·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35. 제13의5조 · 준용규정
  36. 제13의6조 ·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37. 제13의7조 · 준용규정
  38. 제17의2조 ·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39. 제18의2조 · 사실조회
  40. 제18의3조 · 자료제출 요구
  41. 제18의4조 · 출석요구
  42. 제18의5조 · 현장조사
  43. 제18의6조 · 사실조회 등의 범위
  44. 제20의2조 ·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45. 제20의3조 ·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46. 제20의4조 · 윤리협의회의 회의
  47. 제20의5조 · 윤리협의회의 의사
  48. 제20의6조 ·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49. 제20의7조 ·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50. 제20의8조 ·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51. 제20의9조 · 윤리협의회의 재원
  52. 제23의2조 ·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53. 제23의3조 ·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54. 제23의4조 ·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55. 제24의2조 · 참고인진술 등
  56. 제24의3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57. 제24의4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58. 제24의5조 · 결정서의 작성 등
  59. 제20의10조 · 윤리협의회의 규칙
  60. 제20의11조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61. 제20의12조 ·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62. 제20의13조 ·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63. 제20의14조 ·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64. 제20의15조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