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7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손실보상금의 환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실보상금환수조치중소벤처기업부장관손실보상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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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8>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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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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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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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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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