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6제5항 각 호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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