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의2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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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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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소하천시설제2조 · 소하천의 지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의2 ·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제6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제6조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