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의2조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요량신청서자료관할지세관장사전심사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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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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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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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