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대외무역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대통령령단서물품정치적ㆍ경제적수출이행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