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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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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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 ·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 · 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 ·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3조의2 ·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 ·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 · 간이정액환급제17조 ·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 · 환급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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