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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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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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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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