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의4조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고등교육법명단공표심의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교육부장관이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3.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6.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7.「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그 밖에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