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④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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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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