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①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②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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