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범위 및 기간
3.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 및 회수기한
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ㆍ범위ㆍ기간 및 허가절차
5.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ㆍ예치비율ㆍ예치금리ㆍ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예치비율은 국제수지ㆍ통화ㆍ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