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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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9.16, 2025.12.30>
1.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2.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3.해당 외국환중개회사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4.법 제3조제1항제16호의2다목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외국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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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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