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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의6조 ·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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