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9.16, 2025.12.30>
1.명칭
2.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1.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납입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일 것
나.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다.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라.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2.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
가.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④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2, 2023.7.4, 2023.10.4, 2025.9.16>
1.한국은행
2.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외국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⑤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⑥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9.16, 2025.12.30>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⑧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⑨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1.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하는 조치
2.책임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조치
⑩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