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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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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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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