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