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한국은행
2.외국환업무취급기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5.12.30>
1.금융회사: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
2.법무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
3.회계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5.12.30>
⑤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