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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지급수단)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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