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8, 2025.12.30, 2026.4.28>
②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