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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본의 불법적인 유출ㆍ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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