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본의 불법적인 유출ㆍ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