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등록환전업무등록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이전산설비법인인영업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명칭
2.영업소의 소재지
3.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4.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1.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2.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1.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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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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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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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