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명칭
2.영업소의 소재지
3.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4.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1.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2.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1.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