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5.해외이주신고 확인서
6.주민등록표 등ㆍ초본
7.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건물등기사항증명서
9.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1.사업자등록증명
12.폐업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