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의2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5.해외이주신고 확인서
6.주민등록표 등ㆍ초본
7.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건물등기사항증명서
9.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1.사업자등록증명
12.폐업사실증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