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사전에 서로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