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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6.27, 2025.12.30>
1.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사무
10.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30조에 따른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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