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