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6.27, 2019.10.8>
1.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2.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외국환업무취급기관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③삭제 <2019.10.8>
④삭제 <2019.10.8>
⑤삭제 <2019.10.8>
⑥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⑦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