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등록 내용의 변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환전영업자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재정경제부장관이외국환업무취급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6.27, 2019.10.8>
1.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2.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외국환업무취급기관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삭제 <2019.10.8>
삭제 <2019.10.8>
삭제 <2019.10.8>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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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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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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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