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7.25>
②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21.9.14>
1.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