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1.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