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19.5.28, 2025.12.30>
1.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
2.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나.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ㆍ운용할 것
4.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