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해당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
3.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