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등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새마을금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외환정보집중기관금융감독원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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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1.1.5, 2025.9.16, 2025.12.30>
1.명칭
2.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9.16, 2025.12.30>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이 영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다.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라.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2.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
나.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다.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라.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③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④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0.11.3, 2025.12.30>
1.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2.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11.3, 2025.12.30>
⑨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20.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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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제13조 제9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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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을 말한다)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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