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자료재정경제부장관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외환정보집중기관재정경제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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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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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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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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