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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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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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