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 (협회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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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사업ㆍ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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