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2.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