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2.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3.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ㆍ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5.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6.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7.그 밖에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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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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