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필요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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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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