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