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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인명구조요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인명구조요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7>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유선사업
가.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나.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도선사업
가.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나.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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