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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운항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유ㆍ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ㆍ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유ㆍ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유ㆍ도선은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ㆍ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아니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유ㆍ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유ㆍ도선이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유ㆍ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이 내수면을 횡단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ㆍ도선은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는 유ㆍ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유ㆍ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2.야간운항을 하는 유ㆍ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13.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ㆍ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해야 한다.
가.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 내에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1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할 때에는 단음 3회
나.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다.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단음 5회 이상
14.유ㆍ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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