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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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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