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요금 및 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금 및 운임관할관청변경신고하려면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신고하거나도선사업자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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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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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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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