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전등 1개 이상.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유ㆍ도선장이상장비자기점화등시설야간운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가.전등 1개 이상
나.자기점화등 1개 이상
다.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자기점화등 1개 이상
나.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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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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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전등 1개 이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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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