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가.전등 1개 이상
나.자기점화등 1개 이상
다.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자기점화등 1개 이상
나.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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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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