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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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2.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다.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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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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