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설기준)
①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2.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다.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