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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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출 것
2.도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을 갖출 것
3.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고,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하는 화물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4.노도가 있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해당 노선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수의 예비 노도를 갖출 것
5.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경우 도선 주위에 난간 등의 위험방지 설비를 할 것
6.도선장에는 도선장 간의 연락설비를 갖출 것
7.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유선"은 "도선"으로, "유선장"은 "도선장"으로 본다.
②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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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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